안양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한다'

2019-01-21 10:41
  • 글자크기 설정

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난해에 이어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과 노인·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 한정된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과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 주택가 차량에 살포된 전단지와 명함 등이 수거대상이다.

올해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길이 5m 이상 현수막은 1,000원/장, 길이 5m 미만 현수막은 500원/장, 고정부착 벽보는 500원/장으로 조정됐다.

보상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거한 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월 5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은 “시민들이 직접 광고물 수거에 참여하면서 불법 유동광고물이 현저히 감소해 깨끗한 거리 조성은 물론 일자리까지 제공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수거보상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