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난해에 이어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과 노인·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 한정된다.
올해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길이 5m 이상 현수막은 1,000원/장, 길이 5m 미만 현수막은 500원/장, 고정부착 벽보는 500원/장으로 조정됐다.
보상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거한 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월 5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은 “시민들이 직접 광고물 수거에 참여하면서 불법 유동광고물이 현저히 감소해 깨끗한 거리 조성은 물론 일자리까지 제공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수거보상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