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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1/18/20190118092553140986.jpg)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
길을 걷다 보면 아파트와 주택이 빼곡합니다. '월급을 아끼고 아껴서 꼬박 꼬박 모아도 15년은 더 있어야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부동산과 더불어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난 후 '서민들은 아예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냐'고 비난이 빗발치기도 했는데요.
주택청약통장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예금한 사람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 19세 이상 1인당 1개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이 있으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집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통해서 분양이 아니라 매매로 집을 사면 거의 두 배까지 시세가 차이난다고 합니다. 분양으로 입주할 경우에도 시간이 흐르면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집을 장만하기 어려워서 결혼이 꺼려진다, 하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주택청약은 디딤돌 대출과 연동돼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부부 소득이연 6000만원 이하(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의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혜택은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액 240만 원의 40%인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통장을 해지할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약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85m²이하 당첨 해지 등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민주택규모(85m²)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도 추징 대상입니다. 그러니 소득공제 신청은 신중하게 해야겠지요?
주택청약은 가입하면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슬프게도 당첨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지역별로 면적별로 차이가 있는데,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24회차(과열지구) 12회(수도권) 또는 6회(비수도권 외)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 다양한 기준을 점수화해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산 제도를 활용하려면 자신에게 맞는 청약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