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한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3월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출생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는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기존 신청자 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 제외자에 대해서는 직권신청 입력하고, 미신청 가구는 개별적인 추가 안내를 통해 지급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