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0.9%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바뀐 최저임금이 내 월급에 반영됐는지 계산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달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매월 받는 월급을 '일하기로 한 시간'과 '법정 주휴시간'을 더해 나누면 됩니다.
이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반대로 시급 8350원을 기준시간(208.57시간)으로 곱하면 한달 임금 174만1560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매달 174만1560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확대된 것은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등이 높게 책정돼 있는 기존 임금체계에서는 고액연봉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