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공개촬영회’ 모집책인 4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지난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최 모(46)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강제 추행했으며,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 사건 말고도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모델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