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남궁진웅 timeid@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