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에 따른 것으로 농번기에 9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 희망자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용 희망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근로시간 원칙은 1일 8시간이고 작업량과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농가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4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합법적 고용 일수는 최대 90일이다.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 174만 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산재보험 가입과 일정수준 이상의 숙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