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 "이길 수 없는 싸움. 억울함 못 풀 것 같다"

2019-01-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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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 촬영이 자발적이라고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스튜디오 실장의 여동생이 "양예원을 무고죄로 접수시켰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장의 여동생 A씨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차피 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오빠가 죽은 지 6개월이 지났고 5월 30일 무고죄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오빠에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다. 아무 힘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에게 사건이 배정됐으며 사건을 수사 중이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스튜디오 실장은 양씨의 고소로 지난해 7월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지난 9일 양씨의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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