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 촬영이 자발적이라고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스튜디오 실장의 여동생이 "양예원을 무고죄로 접수시켰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장의 여동생 A씨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차피 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오빠가 죽은 지 6개월이 지났고 5월 30일 무고죄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실장은 양씨의 고소로 지난해 7월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지난 9일 양씨의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