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은행 출장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한 명문대 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당시 25세)가 K-2 자동소총을 들고 침입해 은행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과 수표 등 7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다 청원경찰 등에게 붙잡혔다. A씨는 군용 대검 한 자루, 탄창 한 개도 갖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993년 12월쯤부터 경마에 빠져 4700여만원을 탕진한 뒤 친구와 후배들로부터 빌려 쓴 은행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993년 육사를 14등으로 졸업하고 곧바로 이 대학교 법대 사법학과 2학년에 군법무관 요원으로 편입돼 위탁교육을 받아 왔으나 1994년 3월 법무관 시험에 낙방했다.
A씨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