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당 8.2원으로 정해졌다. 자가발전용 LNG보다 30% 가량 낮은 수준이다. 발전용 유연탄은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저열량탄(33→43원) △중열량탄(36→46원) △고열량탄(39→49원) 등이다.
열병합용LNG와 자가발전용 LNG는 기존 ㎏당 42원에서 12원으로 낮췄다. 이 중 열병합용LNG는 친환경성을 감안해 탄력세율을 30% 인하해 8.4원으로 정했다.
단 비발전용 LNG는 현행 개별소비세인 42원이 유지된다.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LNG를 발전용LNG 범위에 포함하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LNG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열병합용LNG는 열병합발전‧연료전지‧자가열병합 발전용 LNG 등이다.
올해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