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8일 소위서 급진전 될까

2019-01-07 08:44
  • 글자크기 설정

여야 검경수사권 방향에 공감…세부 사안에는 이견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그간 공방단계에 그쳤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오는 8일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쟁점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6일 정치권 및 국회속기록 등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검경개혁소위에서 국회 사개특위 전문위원실이 의원들에게 제출한 이른바 ‘소위원회 논의안’에 여야가 큰 틀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 논의안’은 정부안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에 같은 달 19일 열린 비공개 간담회 결론을 종합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설정,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자는 소위원회 논의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간담회에 불참, 소위원회 논의안 자체에 유감을 표했던 곽상도·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반대의견이 없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 대상에서 자치경찰을 제외하고 특별사법경찰관(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만 남겨두는 것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 불송치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기록을 복사해 넘기는 정부안과 달리 경찰이 수사 원본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30일간 검토 후 되돌려준다는 안에도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설정,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자는 소위원회 논의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인 백혜련 의원 안처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1차 수사 대상 범죄를 별도로 정하기보다 고등검찰청장, 법무부장관이 승인 사건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사개특위 내에서는 이르면 이달 내로 소위 차원의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만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