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다음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게 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억원 이하(0.8%)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1.3%)는 우대 수수료율이 종전과 같다.
30억 초과∼100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평균 1.9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구간의 가맹점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비싼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조정했다. 마케팅 비용률 상한은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율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케팅 비용률을 뜻한다.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0.4%,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0.55%, 500억원 초과는 0.8%로 각각 변경했다.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0.2%, 10억원 초과는 0.55%였다.
즉, 기존에는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2.05%인데, 카드사가 이 구간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아무리 많이 마케팅 비용을 썼더라도 수수료율 2.05%에 마케팅 비용률은 0.2%포인트만 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수료율도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500억원 초과 구간은 수수료율이 0.25%포인트 오르게 된다.
아울러 신규 카드 가맹점은 올해부터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가맹점은 연매출 정보가 없어 최장 6개월간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다가 매해 1월과 7월 종전 여신금융협회가 종전 6개월치 매출 정보로 우대 구간에 속하는 가맹점을 산정할 때 신규 가맹점도 매출 구간이 확정된다.
이때 확정된 수수료율과 가맹점 등록 초기에 적용됐던 업종 평균 수수료율 간 차액을 신규 가맹점이 돌려받게 된다. 매출 구간이 확정되는 시점이 7월이므로 실질적인 환급은 7월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