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강원도 가리왕산에 지어진 활강경기장에 대한 복원명령이 내려졌다. 강원도가 이달 말까지 복원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산림청은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됨에 따라 복원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가리왕산 알파인스키 경기장의 전체 면적 154㏊ 중 142㏊가 국유림이다. 81㏊의 복원 대상지 중 71.2ha도 국유림이다. 국가가 소유한 산림인 국유림은 산림청이 관리한다.
정부가 임대해준 기간이 지난해 말 끝났기 때문에 가리왕산의 알파인경기장은 올해부터 사실상 ‘불법 시설물’이 됐다.
이에 산림청은 임대 기간이 끝났으니 경기장을 철거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숲을 복원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국유림 사용 허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산림청은 강원도와 전면복원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지만, 강원도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요구해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강원도는 유일하게 가리왕산 정상까지 연결된 곤돌라와 관리용 도로를 관광 자원화하자는 주장이다.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우선 이달 말까지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강원도에 통보했다.
산림청은 강원도가 전면복원 이행 의사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예고 등 산림청 주도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강원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가리왕산의 공식적인 복원 소요 예산은 복원 전 긴급재해예방사업(32억원), 인공구조물 철거(76억원) 등을 포함해 약 800억원이다.
한편, 복원명령과 별개로 산림청은 지역주민들에게 전면복원 불가피성을 알리기 위한 소통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