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올해 4월부터 일부 기초연금 수급자 지급액이 최대 30만원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이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최대 3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액,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소득인정액은 시행시기에 맞춰 별도로 고시된다.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40%, 70%에 각각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도 2020년과 2021년에 차례대로 기초연금 인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도 이달부터 확대된다.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84만원에서 올해 9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나머지 소득 하위 어르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