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범죄행위 내달 10일까지 세종시 전역 예방 캠페인

2018-12-3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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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처벌기준 안내… 내달 10일까지 세종시·세종경찰과 합동단속 실시

음주운전을 범죄행위로 규정한 윤창호법은 최근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식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세종경찰과 세종시청이 합동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세종시 보람동 모델하우스 앞 광장에서 진행된 캠페인은 윤창호법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윤창호법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등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엄격해진다. 시는 내달 10일까지 세종경찰서와 함께 전역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절대 용서 받지 못할 범죄행위"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동참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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