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재정인센티브로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추진기반 조성 등 정부혁신 3대 전략(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11개 세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2018년도 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해 총 62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성남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지능형 모바일 등기발송 시스템’이 자율혁신사례로 꼽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으로서 연간 345백만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원스톱 통합 징수시스템 시행을 통한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등, 전국공공기관에 확산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밖에도 ‘야간 여권발급 인터넷 사전예약제 운영’,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행정혁신’ 등의 사례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시는 이번 2018년 정부혁신 평가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정부행정혁신의 선두가 되도록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