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두천시제공]
지원은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이다.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경우에 한한다.
신청은 1월 1일부터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고, 타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29개 시·군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를 모집 중이며, 카드는 내년 2분기 이후 발행될 예정이며, 발행 이후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지역화폐 지급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재방문을 요청할 수 있고, 대상자가 지역화폐를 직접(카드) 신청·발급해야 하는 경우 기한 내 미 발급 시 지급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