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8-12-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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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처리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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