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웹게임사 상대로 저작권 관련 소송 승소

2018-12-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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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위메이드 저작권 침해한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 판결

위메이드 로고.[위메이드]


게임업체 위메이드는 자사의 인기 게임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웹게임 '전기패업'을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중국 업체인 37게임즈의 게임 전기패업이 위메이드의 게임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규정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28일 판결했다.
전기패업은 2014년 말에 출시돼 현재까지 중국 웹게임 상위 3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 게임이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2016년 4월 중국 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가 진행중인 다른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중국 샨다이게임즈와도 지적재산권(IP) 소송 중이다. 위메이드는 샨다이게임즈가 자사의 동의 없이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게임을 중국에서 서비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며,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의 보호 및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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