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2세 이하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2018-12-30 14:40
  • 글자크기 설정

복지부, 특수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 노력

[사진=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신생아 1000명당 1~3명이 가진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으로, 언어‧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발견 초기 보청기 착용 등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지만,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작장애로 인정받지 못한 환아를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 만 2세 이하이며,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어야 한다. 또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내년부터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에 대해서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그동안 선천성대사이상‧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목적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의료계 등이 해당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이를 수용키로 했다.

선천성대사이상은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효소 결핍으로 유독한 불완전 대사산물이 뇌‧간‧신장 등에 축적돼 지적능력 또는 신체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1㎏ 미만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 중이며, 미숙아 체중에 따라 최고지원액 한도를 두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신생아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고, 2018년 1월부터는 비급여 대부분을 차지하던 선택진료비도 폐지돼 미숙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최소화됐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여전히 남아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체중별 지원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1kg 미만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kg 미만 환아에 대한 최고 1000만원 지원하는 구간’을 2019년부터 신설해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미숙아 의료비 사업 체중별 최고지원한도(2019년)    [자료=보건복지부]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등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