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진통 끝 처리, 한계도 남겼다...처벌 하한형 등 핵심 빠져

2018-12-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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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등 하한형 도입 빠져

노동자 작업중지권 거부 시 벌칙 조항 없어

도급 금지, 故 김용균 석탄운송설비 등 다수 위험 업무 빠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유족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는 29일 열린 2차 추모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제안을 거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머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던 김씨 어머니가 왜 문 대통령의 손을 외면했을까.
김용균법에는 △원청 사업주의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 △안전관리 책임범위가 보다 확대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씨처럼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 시 원청 사업주 및 법인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그런데 김씨 어머니는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으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이면에는 도급이 금지돼야 할 위험업무 상당수가 빠진 점, 모호한 책임자 처벌 규정 등의 이유가 있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제2의 김용균 참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작업중지권 보장 관련 벌칙 △처벌 하한형 도입 등 핵심 내용이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시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노동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반면 '징역 1년 이상' 등 하한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이전 사고까지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법위반으로 유기징역형이 내려진 건 0.5%에 불과,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하한형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중처벌 규정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일부 위험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되고, 수은 주입 등 유해·위험작업 도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제는 실제 적용되는 업무가 많지 않아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 봉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김용균씨가 했던 발전소 정비, 석탄 운송 설비와 2년 전 지하철 구의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정비 등은 위험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청 노동자가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셈이다.

또 '급박하게 위험한' 상황에서 직접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주는 물론 노동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줘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급박한 위험'의 기준도 애매하다. 김용균씨가 했던 '컨베이어 벨트 밑으로 머리를 밀어넣는' 일이 위험한 일인지 판단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

위험현장에서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고, 사고 발생 후에도 책임을 물을 기준이나 잣대가 모호해 법적 다툼 여지가 남아 있다.

한편 국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기재하는 것도 필수다.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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