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창업기업, 내년부터 부담금 4개 추가 면제…연 157억 지원효과

2018-12-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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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31일부터 시행, 6~7년차 제조창업기업도 일부부담금 면제

내년부터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교통유발금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 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창업이후 3년간 총 16개의 부담금을 면제 받게 되는 만큼, 1만3000여개 제조 창업기업이 연 157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 대상 부담금 면제 확대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 면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었다. 이어 내년부터는 추가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도 면제 받는다.

또한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 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돼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변태섭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가 확대됐다”며 “약 1만3000여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효과는 구체적으로 ‘부담금 추가 면제 관련’ 3년 이내 1만2000개 창업기업에게 94억원 지원 효과가, ‘공장설립 관련’ 6~7년차 113개 창업기업에게 63억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중기부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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