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광중합협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을 뜻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수 국민이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으면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보험적용이 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