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이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금 규제를 받는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청약 1순위 자격도 제한된다.
특히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될 예정이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최근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수지는 7.97%, 기흥은 5.90%, 팔달은 4.08%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