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사람들]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짚어볼 문제를 영상에서 담아봤습니다. *진행: 이화선 아나운서 & 신보훈 기자 *촬영: 송다정 AD *편집: 이화선 아나운서 관련기사비정규직에게 명절상여금 등 차별한 업체들…고용부 감독서 무더기 적발고양시, 주소정보시설‧재건축 설문조사 실시…시민 편의성 극대화 [사진=영상캡처] #8350원 #문재인 #아주동영상 #아주브리핑 #아주경제 #문재인대통령 #편집국사람들 #최저임금 #최저임금1만원 #자영업 #자영업자 #퇴저임금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