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시기 상반기 내 결정

2018-12-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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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는 군인들. 2018.12.27 [연합뉴스]


국방부는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된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1월까지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끝내기로 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 기준으로 월 2회 이내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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