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정비 결정, 지속되는 비판여론 확산

2018-12-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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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비 결정, 민심을 반영한 것인가?"

내년도부터 세종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 결정을 두고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최근 정의당 세종시당에 이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도 27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의회의 의정비가 금액 조정이 가능한 월정수당 2400만원 대비 인상률 47%을 적용해 현재 의정비 연간 총액 4200만원에서 5328만원으로 1128만원을 인상한 것은 시민 상식에 반하는 급격한 인상이라 판단, 제도적 개선책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세종시의회 의정비가 전국 광역의회에서 최저 수준이고,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이며, 인구의 역동적 성장에 따른 의정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의정비 현실적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대시민 신뢰 향상을 위한 자질 향상과 자구책 강화, 장기적 경기 불황 및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 경제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교복 지원방식 혼선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정비 대폭 인상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공청회 과정에서 광역의회 수준의 의정비로 현실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지만 이 과정에서 설문에 응한 대상이 78명에 불과하고, 기관에서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대상이 편향적일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기에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거나,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표방하는 만큼 의정비 인상에 대한 폭 넓은 위윈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공론화의 과정을 통한 입법화를 전제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가 적다고 공무원의 급여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역과 기초의회 간 격차는 인정하 되, 지방의회 간 격차는 최소화하거나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활동비 중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의정활동비를 제외하고 월정수당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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