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웹툰 작가 준비생의 하소연 "누군가 내 스토리를 베꼈다"

2018-1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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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Joy]


지난 24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12회에서 웹툰 작가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상담받았다.

의뢰인은 방송에서 "누군가가 내 스토리를 베낀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뢰인은 3년 전 모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창작한 웹툰을 4회까지 게시했다. 이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1년 가까이 연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이 의뢰인의 웹툰 콘셉트와 유사한 웹툰이 연재되기 시작했다. 스토리는 물론 캐릭터 성격이나 배경도 비슷했다. 의뢰인은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큰 틀을 가져다 조금만 뒤틀면 누구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의뢰인이 자신이 만든 웹툰과 콘셉트가 비슷하다고 주장한 웹툰은 현재도 연재되고 있다.
상담을 맡은 고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지금보다 대응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수진 변호사도 "저작권에서 침해 대상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있다. 아이디어는 그 누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낸 표현 자체를 도용인지, 유사한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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