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Joy]
지난 24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12회에서 웹툰 작가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상담받았다.
의뢰인은 방송에서 "누군가가 내 스토리를 베낀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뢰인은 3년 전 모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창작한 웹툰을 4회까지 게시했다. 이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1년 가까이 연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이 의뢰인의 웹툰 콘셉트와 유사한 웹툰이 연재되기 시작했다. 스토리는 물론 캐릭터 성격이나 배경도 비슷했다. 의뢰인은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큰 틀을 가져다 조금만 뒤틀면 누구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의뢰인이 자신이 만든 웹툰과 콘셉트가 비슷하다고 주장한 웹툰은 현재도 연재되고 있다.
오수진 변호사도 "저작권에서 침해 대상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있다. 아이디어는 그 누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낸 표현 자체를 도용인지, 유사한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