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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18일부터 24일까지 첫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45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369명이었다.
윤창호법 시행 직전 일주일인 11~17일 2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사망자 3명, 부상자는 443명이었다.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 특가법이 먼저 시행됐고, 개정 도교법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윤창호법 첫 적용 대상자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50대 운전자 A씨다. A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손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아버지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