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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휘 인스타그램 캡쳐]
배우 손승원(28)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고 알려진 동료배우 정휘(27)에 대한 처벌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쯤 손승원이 부친 소유의 벤츠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206%의 음주 만취 상태였다. 지난달 18일 자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이다. 손승원은 150m 도주했지만 학동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려 멈췄고, 이때 목격자가 나타나 주변 택시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택시기사들이 모여들자 손승원은 결국 차에서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19일 발표한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도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동승자란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를 말한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수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배우 정휘는 손승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손승원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20대 남성이 저였다. 많은 분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여,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승원이) 갑자기 운전을 하여 저 역시 많이 당황했다.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에서 자진 하차하여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