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호선 강변역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916.2㎡)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일대에는 지하 1층, 지상 14층, 높이 47.40m 총 98가구(공공임대 28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70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공공임대 28가구는 △전용면적 15.13㎡ 13가구 △31.13㎡ 3가구 △31.92㎡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 70가구는 △전용면적 15.13㎡ 37가구 △31.13㎡ 6가구 △31.92㎡ 27가구로 이뤄진다.
이 사업은 향후 광진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사진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