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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 (재)국악방송 등 2개 사업자, 1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 결과, 2개 방송사의 12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700점 이상인 도로교통공단 1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 유효기간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재)국악방송 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 유효기간 3년이 부여됐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재허가 심사는 라디오의 방송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방안, 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해 중점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