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홈쇼핑 상생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제정

2018-12-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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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편성 부당 취소·수수료 배분 강요·제작비용 부당 전가 금지

[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홈쇼핑방송사업자 및 납품업자, 학계와 약 1년여 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편성의 부당한 취소·변경 금지, 정액제 방식 또는 혼합배분(정률+정액) 방식의 수수료 배분 강요 금지 및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부당한 전가 금지했다.

또한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을 분담 기준으로 제정하고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판매수수료율의 부당한 인상 등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방송조건합의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구체화되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홈쇼핑방송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상생펀드 운영, 영세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면제 등 납품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상생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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