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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극우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일베 회원 김모(25)씨 등 15명을 특정하고 이들 가운데 13명을 검거했다. 나머지 2명은 다음달 초 조사할 예정이다.
15명은 20∼40대 평범한 대학생 및 직장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8명, 30대 6명, 40대 1명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18∼19일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일베 사이트 내에서 더 많은 관심(등급 상향)을 받기 위해 사진을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은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적용받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