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238만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영세사업자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
올해는 월평균 임금이 190만원 이하인 노동자에게 지원했지만 내년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으로 기준선이 오른다.
생산직, 운송, 조리·음식, 판매, 청소·경비, 돌봄, 미용, 숙박시설 종사자 등 일부 업종은 연장수당을 포함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지원한다.
지원액은 올해와 같은 월 13만원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1인당 2만원씩 추가돼 15만원까지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올해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내년에는 10일 이상만 근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한 서류와 근로자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등의 심사를 거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