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개선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자격을 제한해 부모 집에서 함께 사는 청년은 통장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년 특화 상품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 간 최대 연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