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청 전경[사진=순천시청 제공]
순천시 상하수도 요금체계가 내년 2월부터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크게 바뀐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4개 업종 가운데 가정용을 비롯 욕탕용, 산업용 등 3개 업종의 누진구간을 없애고 단일요금체계로, 상업시설 등 일반용은 기존 상수도는 5구간, 하수도는 4구간을 3개 구간으로 축소 개편한다.
이번 순천시의 상하수도요금체계를 대폭 개편한 것은 그동안 하수도요금이 매년 45~50%씩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기준으로 상수도와 하수도요금을 책정하고 있지만 누진구간이 서로 맞지 않아 요금체계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다.
특히, 가정용 누진제를 없애 다자녀가구, 다세대가구, 요양시설 등 서민과 가족이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