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는 공사와 한국노총 간부만으로 이번 강행 안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했다.
앞서 지부는 조합원 약 200명이 인천공항청사 로비에서 ‘이번 강행 안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강행 안은 11주간 논의 없이 갑자기 사장 퇴임을 앞두고 작년 2017년 12월 26일 1년 되는 날 사장 욕심이 불러온 참사다. 한국노총은 약 2000명 이상을 불안하게 하고 수정 보완도 없는 컨설팅 결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체결식 배경이 되어 줬다.
우리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늘 강행 안 체결은 2017년 12월 26일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만약 이번 강행 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는 우리 지부가 조합원들 양보를 설득해가며 작년에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부는 깨진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원래 1만 명 노동자들 요구였던 전체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을 해야 한다. 정부, 공사는 절차적 정당성, 내용적 정당성이 ‘1’도 없는 이번 강행 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부는 파업권 획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1만 명이 원하는 정규직 전환을 관철하겠다.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성명서' 관련 반론보도
아주경제는 지난 2018년 12월 26일 '[성명서] 인천공항공사, 한국노총 강행안체결 비판...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제목으로, 한국노총 측과 인천공항공사가 2018. 12.26. 합의한 노사합의안이 2,000명 이상 근로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처우개선비 69억원을 빼앗았으며 근속수당도 반영하지 않고 강행처리되었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측의 성명서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노총 측은 위 2018. 12. 26. 노사합의안은 정당한 교섭권에 의하여 사측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2018. 2월경부터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와 노·사·전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협의한 후 체결된 것으로 강행처리 된 것이 아니고, 2017. 5.12.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을 경쟁채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업체 관계자나 민주노총 노동조합 관계자가 정규직 전환을 예정하여 친인척을 채용하였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정규직 전환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협력업체에서 전환되는 직원들이 채용비리와 관련 없이 정당하게 입사하였다는 것을 확인받고 보다 떳떳하게 정규직이 되도록 하자는 사회적, 국민적 욕구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불안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며, 협력업체의 일반관리비 전체를 정규직전환 처우개선에 활용한 타 기관의 사례가 없어서 일반관리비 재원 중 일부인 69억원을 자회사 운영비로 호라용하기로 한 것이며, 자회사 숫자도 경비업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이고, 직무숙련도를 반영한 직능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근속수당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