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이 선택한다

2018-12-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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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일자와 장소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6일 "병역의무자는 오는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검사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0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에 주소지지방병무청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선택을 신청하면 학교, 학원, 직장 소재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에 대해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탈'-'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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