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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2019년이 기해(己亥)년인 것으로 알려지면 ‘기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해는 육십간지 중 36번째 해로, 서력 연도를 60으로 나눠 나머지가 39인 해가 ‘기해년’이다.
같은 띠의 해는 12년마다 돌아오는데, 지난 2007년은 정해(丁亥)년으로 ‘붉은 돼지의 해’였다. 천간의 ‘정’은 오행의 불에 해당하고, 이는 붉음을 나타낸다.
역대 기해년에 발생한 주요 사건으로는 ‘기해예송(己亥禮訟)’이 있다. 기해예송은 1659년(현종 즉위) 5월, 효종의 국상에 계모후였던 자의대비가 입을 상복의 종류를 두고 일어났던 서인과 남인의 예설 분쟁이다. 당시 서인들은 효종이 인조의 증자임을 앞세워 기년복을 주장했고, 남인들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해 인조의 장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삼년복을 주장했다.
효종이 종법적(宗法的) 지위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효종을 인조의 장자 혹은 차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자의대비(慈懿大妃, 조대비)의 복이 결정되는 역사적 배경으로 발생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