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유치원3법’ 시한 하루 연장…“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2018-12-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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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찬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까지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안건 신속처리(패스트 트랙)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늘 전체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 협의를 계속해주길 부탁한다”며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위원장이 결단을 이야기한 시각이 바로 지금인데 하루를 늦추면 유치원 공공성과 정상화가 하루 더 늦어진다”며 “지난 3개월 동안 논의했다.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인데 국회는 도대체 뭐가 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저도 마음가짐을 하고 있다”면서도 “각 당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다 해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27일 오전 10시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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