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되는 2월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비판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각계 비판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두루누리사업은 1조3400억원을 확보해 90%까지 계속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건강보험 경감률을 10%포인트 올려 60% 경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1월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