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시장 확대를 강조하는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녀교육, 주택대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해외직구에 대한 지원 혜택도 강화한다. 또 창업 혁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캐피털 회사에도 세제 우대혜택을 준다. 이밖에 대외무역 촉진을 위해 700여종 제품의 관세도 잠정 인하한다. 2019년 새해 들어 중국에서 달라지는 주요 국내 정책과 규정을 정리했다.
1. 소득세 공제 확대
2. 벤처캐피털 세제혜택 제공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회사에 대한 세제 우대혜택도 새해부터 도입한다. 창업 혁신 투자를 장려해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벤처캐피털 회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 납부 방법을 선택해 세제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단일 투자 기금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선택하면, 개별 투자 파트너들은 주식 양도와 배당금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 20% 세율의 개인소득세를 내면 되고, 연간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선택하면, 개별 파트너들은 누진세율 5%에서 최고 35%의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해당 정책은 5년간 유효하다. 이는 중국 정부가 창업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3. 해외직구 지원혜택 확대
내년부터 중국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품목과 적용 지역, 세금 감면폭이 확대된다. 내수시장 진작과 시장 개방 확대를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허가 및 등록 절차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63종 추가된다. 또 혜택 대상지역은 기존의 15곳에서 베이징·우한·선양·난징·시안·샤먼 등을 추가한 22곳으로 늘어난다.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한도도 1회당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늘어난다. 중국이 해외직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화장품 등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4. 700여종 관세 인하
중국 정부는 대외무역 촉진을 위해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도 조정한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1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수입을 늘리고 무역흑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적극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수입 확대를 위해 700여종 상품에 수입 잠정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입 잠정관세율 대상에 오르면 최혜 통상국에 부과하는 세율 대상 제품이라도 우선적으로 잠정관세율이 부과된다. 통상 잠정관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낮다. 따라서 중국은 매년 잠정세율 대상을 조정하는 식으로 특정 제품의 수입관세를 조정한다. 또 약품생산 원료와 목화씨깻묵·해바라기깻묵 등 이른바 대체사료의 수입 관세는 폐지된다. 수출품목 중에서는 비료와 철광석·목재펄프 등 94종 상품에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홍콩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기차용 리튬배터리에 대한 수입관세는 기존 8~10%에서 약 2~4%포인트 인상된다. 올해 잠정관세율 적용 대상이었던 리튬배터리가 내년부터 잠정세율 항목에서 빠지면서다.
5. 사회보험료 세무기관서 통합징수
내년부터 중국의 각종 사회보험료는 모두 세무기관에서 통합 징수한다. 이는 세무기관의 행정집행력과 세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더 엄격하게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함이다.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세무기관이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함으로써 사회보험 납부와 관련된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내년부터 세무기관에서 세무신고부터 사회보험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사회보험료 납부가 엄격해지면서 기업이나 근로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