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세종틀별자치시의회 [아주경제DB]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변호사)가 24일 제5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1일 개최된 시민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와 여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된다.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은 현행 4200만원에서 26.86% 인상된 5328만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528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키로 의결했고, 시의원들의 여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그간 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5328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1일 공청회를 개최했었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급기준 잠정 결정금액에 대한 설문에서 참여시민 중 56%가 잠정 결정금액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가 잠정 결정금액이 낮으므로 더 높여야한다고 답했고, 36%는 잠정 결정금액이 높으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한다 내지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심의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나, 일부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의견을 반영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키로 수정 의결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달 31일까지 세종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