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2/25/20181225201809554689.jpg)
사진=세종틀별자치시의회 [아주경제DB]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변호사)가 24일 제5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1일 개최된 시민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와 여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된다.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은 현행 4200만원에서 26.86% 인상된 5328만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528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키로 의결했고, 시의원들의 여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급기준 잠정 결정금액에 대한 설문에서 참여시민 중 56%가 잠정 결정금액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가 잠정 결정금액이 낮으므로 더 높여야한다고 답했고, 36%는 잠정 결정금액이 높으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한다 내지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심의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나, 일부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의견을 반영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키로 수정 의결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달 31일까지 세종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