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래 먹거리 바이오 운명···법원 판결에 달렸다

2018-1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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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여부 내년 1월 결론

문제는 시간···기업 신뢰도 타격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사업의 운명이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그룹 바이오사업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2의 반도체'로 꼽는 바이오산업 성장에 속도가 붙겠지만, 실패한다면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 내년 1월 가처분 여부 결론···문제는 '시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삼성바이오는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본격화했다.

증선위의 행정처분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내에 가려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조만간 체결해야 하는 계약 등을 이유로 올해 안에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 1월 중에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양측은 2012~2014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방법과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단독지배 여부,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1차 감리 때는 2012~2014년 회계처리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차 감리 때 문제를 지적하는 등 입장을 번복한 것은 핵심 쟁점이다. 

삼섬바이오 측은 2016년 10월 상장을 위해 2013년 이후의 재무정보와 2015, 2016년 반기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이 심사를 했는데, 당시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올해 5월 1차 감리 시에는 2012~2014년 단독지배가 정당하다는 전제로, 2015년 공동지배로의 변경만을 문제 삼다가 올해 10월 2차 감리에서는 2012~2014년 단독지배 회계처리가 위반이고 같은 기간 공동지배가 명백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 내부에서는 엄격한 법의 기준으로 보면 금융당국의 제재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만큼 행정소송이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시간'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증선위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격 행정소송은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긴 절차인 만큼 상당한 인력과 비용,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룹의 수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기업 신뢰도 하락, 인수합병(M&A) 등 투자 지연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경우 금융당국의 논리에 흠집이 있기 때문에 삼성에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바이오산업은 신뢰가 생명인데, 이에 흠집이 날 것이 명백하고, 삼성이 방어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용 승계문제와 연관···제2의 국정농단 사태?
검찰수사를 통한 형사재판 역시 큰 부담이다. 검찰은 증선위 고발 3주 만에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뿐 아니라 삼성물산까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다시 들춰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되면서 이 같은 의구심이 증폭됐다. 수사를 지휘하게 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핵심 인력이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삼성바이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에 임명된 김영철 부부장검사 역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 검사와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 1심을 비롯해 관련 사건 재판부 모두, 삼성바이오 상장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등 바이오사업 계열사의 성장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삼성바이오는 올해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50대 유망기업"이라며 "하지만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림에 따라 향후 앞날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은 법률, 국제회계기준(IFRS)이 불명확해 벌어진 일"이라며 "법 집행 당국의 판단은 일관되고 명확해야만 기업과 회계법인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점을 법원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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