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판매와 관련 억울한 영업정지, 면제 가능성 길 열렸다

2018-12-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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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제공]

경기파주시는 청소년 주류 판매와 관련 음식점 소상공인 피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영업주의 억울한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세부안을 작성하고 법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 법률 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기존 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이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도용한 신분증으로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고 셀프 신고해도 영업주는 꼼짝없이 영업정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 건의를 행안부와 식약처에서 선정 수용해 식품위생법 개정 법령이 2018년 12월 11일 공포(6개월 이후 시행)돼 2019년 6월부터는 억울한 음식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식당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시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인정받는 경우 영업정지 면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영업주들의 억울한 영업정지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청소년 유무 신분증 검사를 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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