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엄격한 농약사용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식탁에 더욱 안전해진 농산물이 오르게 된다.
정부는 PLS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부터 농약판매상‧산지유통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집중 실시해 왔다. 제도를 몰라 피해를 보는 농업인이 없도록 PLS제도를 현장에서부터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1일부터 PLS제도 전면 시행…‘부적합’ 농산물 폐기-과태료 100만원
PLS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농약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먹거리 안전과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전사용기준이란 농업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약의 희석배수‧살포시기 등을 설명한 농약 사용법이다. 잔류허용기준은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내년에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과거 국제기준 등을 사용했던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괄적으로 0.01ppm이 적용된다.
0.01ppm은 수영장에 한 스푼 반 정도의 농약이 들어가는 수준으로, 사실상 불검출 수준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적용된다.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0.01ppm을 초과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회수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LS 기준은 국산 농산물뿐 아니라, 수입농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PLS제도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민건강과 우리농업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유럽연합(EU)‧일본‧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10여년 전부터 PLS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PLS제도와 유사한 ‘불검출제도’를 시행해 농약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등록 농약이 여전히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 비의도적 오염이나 장기재배‧저장농산물에 대한 적용시기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PLS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왔다.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본도 2006년 PLS를 도입하면서 코덱스 등 해외기준이나 유사 작물기준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
토양잔류‧타작물 전이‧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했다.
◆PLS제도 안착 위한 홍보‧교육 박차
정부는 PLS가 농업현장에 연착륙돼 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에 주력해 왔다. 또 이번을 계기로 관행적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새롭게 직권등록되거나 잠정등록되는 농약을 농업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신속히 설정해 현장에 보급하고, 알기 쉬운 농약사용지침을 제작해 농협‧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고령농‧영세 소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했다.
올해 10월 기준 농업인과 판매상 165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포스터‧리플렛‧현수막 등 302만부에 달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도 2만6000부 제작했다.
농업인의 행동수칙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 형식의 교육 동영상도 제작‧배포했다. 전달 용이성‧효과성을 높여 농업인이 모이는 다양한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영상은 PLS 의미와 필요성부터 현장에서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5가지 핵심사항을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PLS 시행시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사항 5가지는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출처 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상대적으로 PLS에 대한 인식이 낮은 고령농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했다. 농관원은 지자체와 협업해 경로당 1만2205개소를 대상으로 PLS 인식을 제고했다. 이런 노력으로 PLS 인식도는 5월 51.3%에서 9월 71.5%로 20.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부적합 다빈도 품목 재배농가를 방문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