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1년, 여전히 '목회 활동비' 비자금 조성 악용?

2018-12-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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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활동비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사진=아이클릭아트]

올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후 1년이 돼 가고 있는 가운데 종교활동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종교계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가 부과 되고 있지만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다. 이런 이유로 종교활동비가 종교인들의 탈세나 교회, 특히 대형교회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 장부를 공개하지 않고 담임목사와 재정부장 정도만 아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조치로는 종교활동비의 투명성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의 한 작은 개척교회 목사는 이 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목회활동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목회활동비는 원칙적으로 다 공개해야 한다. 목회활동비 투명성 강화는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논의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인데 대형 교회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후 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가 영세한 교회 목사에게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최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효창교회에서 진행된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제목의 '2018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정기 세미나'에서 정성규 예인교회 담임목사는 "담임목사가 재정에 대한 의사 결정과 집행까지 혼자 다 하는 것이 한국교회 큰 문제다. 20년 전부터, 교회를 떠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거 같다', '교회도 오너 결정이 중요하다'는 말들을 해 왔다"며 "교인들이 재정 집행 상황을 모르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성규 담임목사는 이어 "담임목사가 교인 총회를 거치지 않고 후배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와 함께 되돌려 받는 상황을 본 적이 있다"며 "교회 건축 과정에서 음향 장비를 시가보다 4배 비싸게 구매하는 사례도 봤다"며 △재정 장부 비공개와 간략한 보고 △담임목사와 재정부장만 공유 △교회 재정을 사무총회와 당회 동의 없이 지인에게 빌려 줌 △영수증 없는 목회활동비(심방, 도서, 식사, 경조사, 사택운영비 등) 등을 교회 재정 불투명의 사례로 제시했다.

예인교회가 지난 2006년 만든 '재정운영기준'에 따르면 이 교회는 매월 월간 재정보고서를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연말엔 교인총회에서 결산 재정보고서 및 대차대조표 등을 공개한다.

교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성도는 재정사항에 관하여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교회 측은 7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목회자의 목회활동비는 사전 승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심방이나 도서 구입, 식사(한끼 6000원 비용 처리), 손님 대접 등은 전액 증빙 집행한다.

최호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은 목회활동비에 대해 "목회활동비는 구체적 지출목적에 대한 판단을 일차적으로 목회자 개인의 판단에 위임하는 성격의 비용이므로 목회활동비의 방향성과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교회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목회활동비는 구성원인 교인들의 집합적 의사결정기구인 공동의회(감리교의 경우는 당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백보 양보해서 사회가 편하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재정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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