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중소기업 범위 확대···9000개 기업 혜택

2018-12-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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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 가능·금리 면에서 이득


은행의 여신 기준이 개정돼 9000여 중소기업이 대출 승인이나 금리 측면에서 혜택을 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 시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연 매출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위험이 높은 대출을 승인할 때 BIS비율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때문에 은행이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꺼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위험가중치가 일반 기업보다 낮게 산출되도록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연 매출 600억원까지였으나 앞으로는 700억원으로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매출액이 아닌 총자산 기준으로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무역 등 도소매업과 일부 서비스업은 자산 규모에 견줘 매출액이 많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매출 정보가 없는 신설 기업은 그동안 일반 기업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으로 처리하게 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정 세칙이 시행되면 9000여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특례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들의 자본 부담이 가벼워져 중소기업 대출 여력이 개선되고, 금리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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