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선수금 96%. 자본금 증액 조건 충족

2018-12-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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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데드라인 D-1개월, 67개사 증액 완료

“소비자 피해 최소화 위해 대체서비스 활용해야”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데드라인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자본금 조건을 충족한 회사의 선수금 비율이 96%를 넘어섰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전체 상조회사 선수금 4조4307억원 중 자본금 15억원 이상 상조업체의 선수금은 4조2542억원에 달한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자본금 최소 조건이었던 3억원을 내년 1월 24일까지 15억원으로 늘리지 않은 상조업체는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지난 8월말 기준 35개사에 불과한 자본금 15억원 이상 업체가 지난달 50개를 넘었고, 이달은 21일 기준 67개로 집계됐다.

자본금 조건을 충족한 회사 수는 전체 138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상조업계는 상위 업체에 선수금이 몰리는 특성이 있다. 15억원 이상 업체의 선수금 비율은 8월 기준 65% 수준에서 11월 80%를 돌파했고, 이달에는 90%를 훌쩍 넘겼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소형 상조업체 폐업은 불가피하지만, 선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은 이미 자본금 증액 이슈와 무관하다”며 “내년에는 건실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업계 전체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금 15억원 증액 현황.[자료=공정위]


문제는 아직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한 업체의 2000억원 규모 선수금이다. 상조업체 등록이 취소돼 폐업하면 선수금 의무예치금 50%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

자본금을 증액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상당수 업체의 폐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0%의 예치금을 활용해 타 업체에서 동일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체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 그대로 등으로 운영되는 대체서비스는 추가 비용 없이 소비자가 선택한 상조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자본금 증액 여력이 없으나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업체들에 자문을 해주고는 있지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동안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한 업체들에 1차 책임이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50% 예치금을 돌려받는 선택 대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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